건축,건설,토목 691

[스크랩] [건축법] - 고시원 1,000㎡ ⇒ 500㎡로 축소 / 제2종근생 ⇒ 영업시설군으로 변경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에 [라목]을 신설하고, 제14조제5항제7호[나목]을 변경한다. 공포일자 ; 2011년 6월 29일 시행일자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