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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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민 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
어선·양식어업·수산물 가공·소금업 등 100억 원 세대당 창업자금 2억원·주택구입자금 4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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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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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귀어(歸漁)하는 어업인들의 창업 및 주택구입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농수산식품부는 젊은이들의 귀어 및 어촌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의 ‘귀어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따르면 수산분야 창업자금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을 대상으로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에 지원된다. 세대당 대출 최고한도는 2억원이다.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자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희망자로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희망자이다.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는 3%,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인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구입·신축을 완료하고 주소지 이전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어)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자(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 가능) 등이다.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됐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 이주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 재학생, 금융기관의 연체 중이거나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자,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자,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은 제외된다.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의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다가구·다세대형도 허용된다. 귀어사업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에 하면 이들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시·도 수산기술보급소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다. |
- 출처 수산인신문 2011.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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