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것 외에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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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법령에서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리적 위치·안전 등의 이유로 펜션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펜션시설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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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대(垈)인 곳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나 산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므로 펜션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해당 지역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펜션을 건축할 수 있으며,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펜션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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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펜션시설과 그 대지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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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중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창업 시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그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低利)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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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구체적으로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을 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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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신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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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시설 기준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으이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관광펜션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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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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