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펜션 사업자가 알아야할 법령

천국의하루 2013. 4. 18. 09:52

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펜션이 있는데,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있습니다.

펜션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것 외에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궁금사항 법령에 관련된 주요 궁금사항들을 모았습니다.

  1. 1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펜션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나요?
  2. 2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을 건축할 수 있나요?
  3. 3
    펜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4
    펜션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5. 5
    펜션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6. 6
    숙박업 신고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7. 7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8. 8
    이용객이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9. 9
    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