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낙찰받으려고 하는 물건의 분묘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난감해 하실텐데요. 분묘기지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경쟁률이 낮은 물건에 입찰하여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합니다.
★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①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2. 특징 ① 원칙적으로는 유상이지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 ② 봉분형태가 분명한 경우에만 성립.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존속기간 ㄱ. 약정 시 : 약정기한 내 ㄴ. 불약정 시 :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함
Ti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상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분묘에 대한 존속기간 및 산소 갯 수, 경사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경매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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