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2001년 12월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C사로부터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인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다. A씨는 C사가 토지를 인수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 소유권자들로부터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06년 토지를 사들인 뒤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당시 건물 시가가 43억원인 반면, 토지 시가는 20억원인 점, A씨가 경매를 통해 15억원에 토지를 산 점, 건물 건립공사에 약 70억원이 투입됐고 95% 완공된 상태인 점, 점포가 상당수 분양돼 건물이 철거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점, A씨가 건물의 존재 및 새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가 해당 토지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는 있다"고 지적하고 "B사는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는 날 또는 A씨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6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이미 경매가 토지경매가 진행중이었고, 해운대해수욕장 내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 내 토지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청구가 오직 B사에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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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