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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천국의하루 2010. 3. 4. 13:30
15억에 땅 산 뒤 43억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뉴시스] 2010년 03월 04일(목) 오후 12:00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시가 43억원 짜리 9층 상가건물의 완공을 앞둔 토지를 15억원에 사들인 뒤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면 권리를 남용한 것일까.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아니다'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 모 상가건물 부지 소유주인 A씨가 건물주인 B사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나 부당이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사는 2001년 12월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C사로부터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인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다. A씨는 C사가 토지를 인수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 소유권자들로부터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06년 토지를 사들인 뒤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당시 건물 시가가 43억원인 반면, 토지 시가는 20억원인 점, A씨가 경매를 통해 15억원에 토지를 산 점, 건물 건립공사에 약 70억원이 투입됐고 95% 완공된 상태인 점, 점포가 상당수 분양돼 건물이 철거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점, A씨가 건물의 존재 및 새 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가 해당 토지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는 있다"고 지적하고 "B사는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는 날 또는 A씨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6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이미 경매가 토지경매가 진행중이었고, 해운대해수욕장 내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 내 토지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청구가 오직 B사에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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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