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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업무규정

천국의하루 2017. 11. 2. 11:09

재건축주택조합 업무규정


              制定 2002. 6.29(재건축주택조합 창립총회)

              改正 2003. 7.19(제21차 대의원회)

                   2004. 2.24(제28차 대의원회)

                   2005. 8.26(제49차 대의원회)

                   2006. 5.11(제63차 대의원회)

                   2007.12.17(제86차 대의원회)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조합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합에 상근하는 임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상 준수사항을 정하고 조합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 성)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위임전결 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급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 장   문 서 규 정


제1조(목 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직적이고 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합이 접수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4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 중요한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로서 그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의 효력은 결재자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총회 소집통고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 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아니된다.

② 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 안)

①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문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 하며, 가능한 한글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한자 및 영문을 병용할 수 있다.

라.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안숫자로 하되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 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마.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란 밖에 자세한 자수를 표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증서) 

① 특히 중요한 안건의 계약서 정본은 공정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같다.

① 발신문서는 작성 년. 월. 일. 발신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를 명기하고 부본에 관계자 전원이 날인한다.

② 전항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 년도 초에 갱신한다.

③ 도표는 작성 년․월․일․및 작성장소를 명기한다.

④ 수신자 이외의 연락을 필요로 하는 발신문서는 그 사본을 작성하고 정본, 사본 및 부본 모두 각각 오른쪽 상단에 사본 송부처를 기입한다.

⑤ 동일문서를 2 이상의 수신자에게 발신할 경우에는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11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 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 명의로 한다.

제12조(기명날인) 

① 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날인하고 기명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 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재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부본에 신속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인, 조합장의 서명 또는 사인의 입안을 요하는 문서에는 정본에 소관 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부본 또는 의뢰서를 첨부하여 담당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담당은 내용을 심사하여 조합장날인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이사의 결재를 받아 필요 개소에 날인한다.


제13조(보통 문서의 처리)

① 총무이사는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③ 문헌으로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기밀문서의 처리) 

① 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조합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 기밀문서는 담당이사 직접 처리하거나 그가 지정한 자가 하여야한다.

③ 발신 친전 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④ 수신 친전 문서는 수신인 이외의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문서의 열람)

① 문서 열람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의 날인을 하여 공란 또는 별첨지를 두어 자기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② 회람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 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부한다.


제16조(문서의 발송)

①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가. 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여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나. 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17조 (보 관)

① 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 부서에서 매기 말 분류하여 제목, 정리번호, 보존년한을 문서 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담당이사가 중요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 보존(청산 완료 시까지), 5년 보존, 3년 보존, 1년 보존으로 분류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보존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취급담당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 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문서 인계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장 또는 임원 중 1명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대출 및 복사)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 및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인 사 규 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직원의 정의)

임직원이라 함은 조합 임원 중 조합 내 상근하는 임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의 의견을 들어 조합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되 조합의 유급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무장 1인(과장 또는 부장급)

나. 사무원 2인 이내


제4조(상근임원)

조합의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합장 1인

나. 총무이사 1인


제5조 (임직원의 임용)

① 임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식직원과 차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제6조 (임시계약직원)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환경, 관리, 촉탁 및 기타 임시계약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7조 (임직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이사는 조합장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하급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의 지시전달과 회의시 사회자가 된다.

2. 사업전반의 기획 및 관리업무

3. 비품관리업무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업무

4. 경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5.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 유지 업무

6. 조합장인 , 조합인 관리업무 등.

7. 직원의 업무지휘감독 및 출․퇴근 관리업무

8. 전산관련 업무

9. 차량, 금고 및 시설관리업무

10. 기타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업무

③ 사무장은 담당 이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통솔하고 재건축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원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무 및 경리업무

나. 문서기안 및 문서 수발업무

다. 문서 및 비품관리업무

라. 조합원 관리 업무

마. 홍보, 전산 및 기술관리업무

바. 조합장, 이사의 지시업무 수행

사. 기타 부여된 업무


제8조(직무정지) 

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조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대기조치 중인 직원은 월정 급여액의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직원의 징계사유)

상근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1. 조합규정 및 기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재건축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근무능력 또는 근무태도 등의 불량으로 당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4. 월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출근하였을 경우

5.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상해 그 외에 형사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조합 결정 명령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하였을 경우

7.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승인 없이 당직근무를 기피하였거나,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경우

8. 근무 중 직무를 무단 이탈하였을 경우

9. 근무 중 음주하였거나 이를 권유 또는 묵인하였을 경우

10. 사업장내에서 상사 및 동료에게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폭행 및 욕설을 하였을 경우

11. 승인 없이 조합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12. 사전에 조합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문서의 배포, 게시 등 직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14. 직무와 관련 증여, 뇌물수수, 향응을 받은 경우

15. 화기단속 및 위험물의 취급을 태만히 하여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16.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조합에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17. 각종 공문서 처리를 지연 또는 태만이 하였을 경우

18. 직무 또는 조합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9.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나.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여 그 기간 중에는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감봉 : 직원의 급여를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감액지급하며, 1회의 감봉금액은 본봉의 10분의 2범위 내에서 행한다.

라. 견책 : 시말서를 청구하고 반성 또는 시정을 촉구한다.

마. 경고 : 구두로 훈계한다.


제11조(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직원은 당연 면직 처리된다.

가. 사망

나. 휴직명령 후 3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다. 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2조(징계절차) 

① 직원을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총무이사의 확인을 거쳐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조합장은 징계 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징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조합업무추진능력, 개전의 정 또는 징계사실의 유무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 감봉이상의 징계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여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소명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①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상근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겸업금지) 

상근하는 임직원은 당 업무와 유사한 사업의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건강진단) 

임직원은 조합에서 행하는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에 응해야 하며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6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가. 매주 일요일

다. 신정연휴

라. 설날 및 추석연휴

마. 국경일

바. 근로자의 날

    사. 제17조에서 정한 휴일


제17조(휴일) 

휴일은 공민권 행사일과 기타 정부에서 제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휴일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18조(휴가승인)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

① 직원으로서 1개월 간 개근한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1년 간 개근한 자는 10일간 연중 90%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근속 년 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제20조(휴가의 적치 및 정산)

월차 및 연차휴가는 본인의 원에 따라 적치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보건휴가)

여직원에 한하여 본인 청구 시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준다. 단 보건휴가는 적치할 수 없다.


제22조(인정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 인정휴가(연휴)를 준다.

가. 병역 검사 점호 또는 훈련으로 인한 소집을 받았을 때에 그 기간과 왕복일수(15일 이내에 한함)

나. 업무수행 중 부상당하였을 때의 공상 치료기간(7일 이내) 단, 자상으로 인한 부상 및 질병자는 예외로 한다.

다. 천재지변 화재 및 전염병 등으로 교통차단의 기간

라. 경조사 발생 시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본인 결혼시 5일 이내

2. 자녀 결혼시 3일 이내

3.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시 2일 이내

4. 조부모 회갑시 1일 이내

5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시 5일 이내

6. 조부모, 직계형제 및 자매 사망시 3일 이내


제23조(휴가의 허가)

①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 무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구비서류)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건강진단서 1통

라. 신원보증서 1통

마. 재정보증서 1통(보증보험 회사의 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조합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에 누설하거나 허락,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제4조(복무의 기본원칙)

상근 임직원은 조합의 방침, 규약, 제규정 및 조합업무 지휘명령에 따른 맡은바 업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상근 임직원 각자는 조합의 신용이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상근 임직원의 의무)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가. 규정 준수의 의무

나. 상호공조의 의무

다. 조합장 지시의 이행 의무

라. 조합의 운영방침 이행의 의무

마. 정숙 유지 및 언어 순화의 의무

바. 조합시설물의 애용 및 보존의무

사. 조합명예유지의 의무

아. 신속,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의 의무


제6조(상근 임직원의 금지사항)

상근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조합이나 상근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나. 조합의 손해가 되는 사고발생을 보고도 이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다. 성폭력 및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라. 조합 내에서 임직원간 폭행을 행하거나 외부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마. 조합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는 행위

바. 조합의 업무에 연관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사. 조합의 재산이나 다른 종업원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

아. 조합 내에서 심히 듣기 어려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자. 다른 임직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차. 업무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알게 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카.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타.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

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해태 하거나 조합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제7조(시업 및 종업시간)

① 직원은 업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종료 후 퇴근 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및 전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시업 및 종업,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 18:00

나.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00 17:00

다. 토요일  09:00 13:00

라. 휴게시간  12:00 13:00  단, 휴게시간은 조합질서와 규율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비상출근 명령)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조합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조합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 또는 총무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제10조(지각) 

①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지각을 하였을 경우 출근 즉시 조합장 또는 담당이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지각으로 간주한다.


제11조(조퇴) 

① 조퇴라 함은 규정된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함을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조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직원이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퇴원을 작성하여 총무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외출) 

① 임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하야 한다.

②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에 기록 후 조합장 또는 총무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출장) 

① 직원이 출장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은 출장인의 직급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거리 및 직무에 따라 교통비 및 숙식비와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위 임 전 결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 집행의 전결권)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중 단일비목 10만원 미만의 지급권 등은 총무이사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조합장의 책임으로 총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 명의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 계  및  결 산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결산) 

①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위 ①항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조합장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 

조합의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① 수입항목

가.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건물

나. 조합원이 납부한 부과금 또는 부담금

다.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 시공자가 조달한 차입금

마. 대여자금의 이자 및 과태료 및 수입금

바. 기타 조합재산의 이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금

② 지출항목

가. 급여: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및 제수당

나. 공과금: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다. 임차료 : 사무실 임대료, 창고, 관리비, 주차비

라. 통신비 : 통신회사, 전자통신, 우편 등

마. 회의비 :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총회 관련비용

바. 비 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도서 등

사. 소모품비 : 사무용품

아. 접대비 : 사업추진관련 접대비용

자. 인쇄비 : 사업추진 및 업무관련 모든 인쇄물 광고비

차. 복리후생비 : 건강보험료 등 복리후생관련항목

카. 수선비 : 사무실 및 고정자산 등의 수선

타. 보험료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파. 여비교통비 : 출장비, 업무관련 교통비용 등

하. 지급수수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대외용역수당

거. 잡비 : 일상적 발생 경미한 비용 중 앞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의 지출 등

너. 상여금 : 임,직원 상여금

더. 퇴직금 : 임,직원 퇴직금

러. 수두광열비 : 난방용 유류등

머.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5조(금전의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 출납 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 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 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50만원의 시재를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본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도금 관리)

업무 수행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 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 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전액 관리 정산한다.



제 7 장   보 수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 판공비, 수당등의 지급기준과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의 임직원, 대의원, 기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촉탁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보수)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며 물가 상승등의 이유로 인상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가. 상근자 월정급여

         1. 조합장 ; 2,500,000원

         2. 총무이사 ; 2,000,000원

         3. 사무장 ; 2,079,000원(2008년 1월부터 적용)

         4. 사무원 ; 1,070,000원(2008년 1월부터 적용)

      다. 차량유지비 및 교통비

         1. 조합장 ; 200,000원

         2. 총무이사 ; 200,000원

         3. 사무장 ; 100,000원 

         4. 사무원 ; 100,000원

      라. 상여금 ;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연 300%를 3, 6, 9, 12월에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4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② 지급개시일은 임원의 경우 총회 의결일로 하고 직원의 경우 임용장을 교부한 날로 한다.


제5조(상근임원의 판공비)

   상근임원의 판공비는 아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장 : 월 1,000,000원 한도

   2. 총무이사 : 월 500,000원 한도


제6조(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등)

   ① 조합의 임원(상근 임원 제외) 및 대의원으로서 회의 참석 등 조합업무에 참여할 때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의 감사업무시(총회개최시, 회계감사시) 1회당 100,000원의 감사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기타 보수)

조합의 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고문, 상담, 환경, 관리, 촉탁 및 임시계약직의 보수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 장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1조(퇴직금의 지급대상)

임직원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조(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근무년수의 계산)

계속 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제4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하면 월급여와 상여금의 합을 말한다.


제5조(특별퇴직금) 

   ①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조합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시 별도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 퇴직금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 퇴직금은 퇴직자의 퇴직 시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5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퇴직금 적립)

임직원의 퇴직금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발생시점이 되면 해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효력) 

본 업무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행한다.


제2조 (관행)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행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3조(경과규정) 

시공자와 가계약 이전에 행한 급여 및 운영경비지급은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조합업무규정(0904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