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농막 신고 방법■ 농지전용 완전정복
저렴한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농막 신고 방법 - 율이리(철원)님 글 - 먼저 저의 카페에 올린글을 복사한거라서 존칭을 사용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나름 멋지게 직접 지었을텐데..... 일단 비를 피하고 튼튼한 컨테이너로 정하고 ....... 3*6 컨테이너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한 외지인인 내가 맘에 안들어 민원이라도 제기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 그냥 신고후 사용하기로 했다. 농막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허나 나처럼 직장이 서울이고 평일에는 철원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없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결국 어찌어찌 하여 수수료 9,000원을 내고 하긴 했는데, 첨부서류를 첨부 안하고 올려 버렸다. 첨부 서류가 없다며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한다. 오케바리~
간단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설물축조 신고서 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취하거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훔쳐온다. (첨부서류:지적도,평면도,부동산등기부등본,접수비용-9천원)
대충 그리고 치수만 정확히 넣어주면 된다.
여기도 지적도에 농막을 설치할 곳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예비 건축주님! 건축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지를 확인)만 첨부해서 9천원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면 1주일 정도 지난후 허가서가 발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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