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태양광 판매, 노후대책의 가능성을 점친다

천국의하루 2014. 1. 24. 10:21

태양광 판매, 노후대책의 가능성을 점친다

자연의소리 (sonho***)님 작성글 전체보기추천 1 | 조회 751 | 2014.01.24 07:41 | 신고

 

 

지난해 8월,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일반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시골의 유휴지에 산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 잉여소득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된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농업진흥구역1)에서도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업 유휴지를 활용해 잉여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림에 따라 시니어 세대 노후 대책으로서의 태양광 설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 설비의 준비과정부터 설치, 운영, 판매,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의 방식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발전된 전기는 누가 사는 것일까? 

태양광 설비를 통해 발생한 전기를 구입하는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체인 한국전력의 경우, 민간이 생산한 전기를 ‘시세’대로 사들이는 정책이다. 이는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13년에는 1㎾에 평균 160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체는 대한민국에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13개 업체로, 시세의 150% 가격에 전기를 매입한다. 단, 대지, 전, 답, 임야, 목장지의 5대 지목에 세운 발전소의 경우 생산전기량의 70%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건물의 옥상이나 축사 위에 발전소를 세우면 생산량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수익률은 가변적이다.

 

이처럼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 해도 발전소의 위치와 구입 주체에 따라 수익률은 다르게 책정된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덕분에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앞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리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과연 수익성은 얼마나 될까?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높은 초기투자비다. 태양광 설비업체 ㈜계풍홈테크의 이병균 대표는 “30평 주택의 옥상에 15㎾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최소 4,000만원이 소요된다”며 “전신주나 변압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대지나 전, 답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다가,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도 어렵다. 이처럼 제약이 많으므로 토지와 자본 없이 융자로만 시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인 잉여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대표는 “1억원가량 투자한다면, 매월 125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시니어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장이 적어 일반인도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제정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 정부에서 차액만큼 보상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의 법령으로 사업 위험성도 낮다.

 

 

 

태양광 사업에 도전하려면?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편이 좋다. 토지를 임대하거나 건물의 지붕을 빌려 사업을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고정지출이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늘진 대지라면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온종일 햇볕이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일사량(日射量, 좌측 표 참고)에 차이가 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각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충청북도는 도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를 확대하고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며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전기를 사들이는 데 힘쓰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설비용량 50㎾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 후 5년 간 1㎾당 5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로 절대농지에서도 개인이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

태양광 시공업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크고 작은 분야의 전문가를 걸러내는 장치로, 정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전문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등록된 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로, 홈페이지(www.knrec.or.kr > 사업안내 > 전문기업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상업용 태양광 설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업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비싼데다가 제대로 된 설비 설치와 관리가 부족하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사업인지를 먼저 판별하는 사업자의 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