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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필로티 도입하면 화단조성 안해도 돼

천국의하루 2012. 4. 9. 16:57

“1층에 필로티 도입하면 화단조성 안해도 돼” 이데일리 | 김동욱 | 입력 2012.04.09 11:0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아파트 1층에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아파트 외벽을 따라 화단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가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할 경우 아파트 외벽과 도로 사이에 화단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창문이 없는 측벽인 경우에도 벽을 따라 화단을 조성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외벽까지 2미터 이상 사이를 벌여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필로티 구조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일부 지자체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건설사가 필로티를 도입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제외해주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이같이 완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전용 9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3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비상시를 대비해 아파트에는 세대당 1.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해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에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4~5월에 시공, 설계,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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