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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이면 충분하다-미니주택 붐

천국의하루 2012. 3. 29. 15:06

10평이면 충분하다- 미니 전원주택 붐 [6]

세상에 이런집이 (w3***)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3 | 조회 24747 | 2012.03.29 07:39

10평짜리 미니 전원주택 붐

 

'10평이면 충분하다.'

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일명 '킷 캐빈'(핀란드형 조립식 주택)의 인기가치솟고 있다.
근래들어 전원주택이 소형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18평이상이며

적은 비용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층 관심이 많은것으로 보고 있다.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주택 업체 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전국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펜션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주택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일반주택처럼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주택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고 지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설치가 안돼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HUE HOUSING 김태근 기자 

 




평형·구조 다양


방갈로는 산이나 바닷가 등지에서의 캠핑용과, 주말주택과 농막 같은 레저용,

펜션과민박 같은 숙박업소용,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용, 사무실과 전시실 등의 사업용,

유원지나 도로변의 가판대, 작업실이나 공부방 같은 확장형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방갈로는 크기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데 3∼4평의 소형은

주로 관광지나 해수욕장의 민박집에서 숙박시설로 사용된다.

6∼8평 정도의 중형은 주말주택이나 작업실, 관리사 등으로 이용된다.

샤워룸과 간이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이 많으며 펜션이나 민박집 외에도

주말주택이나 서브주택으로 선호하는 편이고 농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6평 이하 농막의 경우, 농지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10∼12평의 대형은 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에 다락방까지 갖출 수 있어 전원주택,

농가주택으로 선호하는 규모다.




방갈로는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소형의 방갈로를 두세 채 정도 나란히 두어 부부만의 공간, 아이들 공간,

주방과 욕실이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

손님들의 방문이 잦은 경우에도 휴식과 잠자리를 따로 할 수 있어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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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말주택으로서의 방갈로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이동식 방갈로는 중고로도 판매가 용이하며 구조가 가볍고 간단하여 설치에 따른 장소의 제약이 없다.

또 방갈로는 다양한 평수와 구조설계가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여러 채를 연동하여 짓는 형식도 가능하다.

문이나 창호, 벽체 등을 더하거나 제거하기도 쉬워 언제든 구조 변경이 가능하며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방갈로는 구조체 뿐 아니라 주택 마감재들까지 표준화, 규격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숙련공만으로도 시공할 수 있어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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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평형 모델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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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평형 모델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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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는 단촐하게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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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형 외관 모습. 70mm의 두꺼운 핀란드산 홍송을 사용해 단열에도 신경을 썼다.

팬션 앞의 나무 데크에는 오케스트라의 피트를 설치해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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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은 거실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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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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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유찰된 서울 아파트 6선^^ [3] 설춘환의 행 12.03.28 20:34
견적서 받아볼수 있을까요 깡깡 12.03.28 17:58

 

순서가 잘못된듯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바꾸고 건축허가를득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반대입니다 건축허가를 먼저 득하고 난뒤 건축물이 다지어지고 난뒤 준공절차를 밟으셔야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12.03.29 14:56
땐써킴_
neome*** 신고
  • 소형주택은 보통 컨테이너식이 많은 것 같네요, 설치도 쉽고 비용절감도 되서 그런가봐요   12.03.29 14:52
    봄봄봄
    kik*** 신고
  • 관심있습니다..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010-5022-0436   12.03.29 14:21
    흰머리독수리
    kafa4*** 신고
  •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집은 작아도 마당이나 텃밭이 넓고 마을에 인접해 있는 집이 좋습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12.03.29 14:13
    준이맘
    qkrdmsgm*** 신고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12.03.29 13:52
    너무뜯겨마이아파
    mokhw*** 신고
  • 17평형스타일 - 필란드산호송사용주택 비용궁금합니다. 010-6635-2791 연락주세요   12.03.29 13:22
    ysg3220
    ysg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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