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체육시설 건축쉬워진다(개정내용)'▣개정-정책-제도▣
공장.체육시설 건축 쉬워진다
2010년 02월 10일(수)
국토부, 국토계획및이용법 시행령 개정
오는 6월부터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을 신.증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면적 제한과 무관하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용도지역별 면적제한 기준은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1만㎡, 관리.농림.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다. 지금까지는 이 규모 이상으로 공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해 기업들의 적기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 등 건축을 위한 소요 기간이 짧아져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과 비(非)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적용돼 오던 연접개발 제한 기준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공장.축사 등의 집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때 집단화 유도지역은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에만 적용하던 공동구(共同溝)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지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등 4개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규모가 100만㎡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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