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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 방향 주택 분야 관련 사항입니다.

천국의하루 2017. 2. 20. 09:39

2017년 경제정책 방향 주택 분야 관련 사항입니다.

MS (mind3***)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65 | 2017.02.17 14:38 | 신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 확대(2얼-> 3억원)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활성화

(* 2억원까지는 1.5%, 2억 초과분은 2.5% 저리로 융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의미는  집

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 시,

개량자금 및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 이는 집주인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간화

: 투기과열 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맍춤형 대응체계 구축한다.

 

*2017년 상반기중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방안 마련, 법령개정 등 추진

1.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2.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와 방안을 마련 (2017년 하반기)

 

[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으로  대응체계 마련

*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 추진예정이다.(2017년 상반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기본법 제8조)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

.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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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조정 상세 내용

1. 전매제한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

2. 1순위 제한 대상지역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세대원, 5년 이내 타 주택

당첨자 및 세대원을 1순위에서 제외

3. 재당첨 제한 대상지역 내 주택 재당첨자를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

4. 기타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등

 

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 전세임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 공공 매입. 전세 임대(4만호)를 5만호까지 확대

.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주택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안전장치 확보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  주택가격 하락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애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보증료율(현재 0.15%) 인하 검토, 전세금 상한 확대(HUG(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4-> 5억원) 등

    단, SGI(서울보증보험)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 없음,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HUG, SGI'이

2013년 이휴 약 10만세대에 보증제공 중이다.)

 

5. 주거비 부담 완화

: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2배 확충(2.6만호---> 4.6만호) 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 예정이다.(3.8만호 ----> 4.8만호)

 

6.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 020규제 합리화로 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 지원

-공간공유 활성화를위해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 입주민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자율결정

 

7. 신혼가구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 0.7)시행 예정이다.(2017년 1분기)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정보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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