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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을 때 검찰에 내는 진정서

천국의하루 2017. 2. 9. 16:27

불법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을 때 검찰에 내는 진정서

은둔자 (atem***)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8 | 2017.02.09 15:47 | 신고

<!--[if !supportEmptyParas]-->불법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을 때 검찰에 내는 진정서 <!--[endif]-->

 

 

                            진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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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인 삼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3 102700(우동, 두산 더위브)

전화 010- 255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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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1 갑 법무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서초동 서울빌딩)

전화 02-500-0003 휴대전화 010-3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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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2

의정부 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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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3

부천시 부천로 400번길 8, 100400(오정동, 오정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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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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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관계

진정인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62-6 번지 외 2필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 중인타운 하우스 101101102103, 201202203, 301302303, 401402403호 등 12개 호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069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으로 계류 중, 진정인은 이를 낙찰 받아 2016. 2. 3. 매각대금을 전액납부하고, 원시취득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069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응찰할 때, 주식회사 엘레강스와 칠성디자인 이라는 업체가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므로 진정인은 이 회사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엉뚱하게 피진정인 3 김경훈이, 진정인 소유의 12개호의 타운하우스에 유치권을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6.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경709496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피진정인 1 전ㅇ갑 법무사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경매신청 일체를 위임받아서 명의만 피진정인 3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을 뿐 모든 것(연락처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이 피진정인 1의 이름으로 실제 경매를 진행 중인 자입니다.

피진정인 3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경매신청에 대하여 피진정인 1과 통모하여 불법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자입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친인척이 아니며, 실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2. 피진정인들도 익히 아는 불법적인 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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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의 명의를 빌려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피진정인 1 스스로 잘 알고 신청한 것이며, 피진정인 2는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경매신청을 인용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내린 위법이 있습니다.

피진정인 12는 유치권을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직 법원사무관으로 현직법무사인 피진정인 1과 현직 법원사무관이며 사법보좌관인 피진정인 2가 통모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그 채권액이나 변제 여부가 명확하여야 하는 반면,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유치권을 명확히 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므로 즉각 명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법에 대하여 잘 아는 자들이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고, 한편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것은 고양이가 맡긴 생선을 먹어치운 것보다 더한 악행이며, 진정인과 같은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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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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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개요

대법원은 2011. 12. 22. 선고한 2011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사건을 통하여

.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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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법상 저당권 등의 부동산담보권은 이른바 비점유담보로서 그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이 없이 설정되고 유지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저당권자 등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어떠한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설정 후에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당권 등의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7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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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 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자신이 애초 예상·계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제도는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일반적 법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부동산담보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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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 민법 제320조 제1, 상법 제58, 91, 111, 120, 147조 등 참조)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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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러한 보호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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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위 판시사항과는 달리 피진정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유치권을 작출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조금 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진정인에게 법률의 이름을 빌려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어긋나는 경매개시결정

진정인이 취득한 경매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069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07151140분 현장에 가서 점유자를 조사하였습니다만, 점유자가 아무도 없어서 증 제2호와 같이 현황조사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의 실무에서는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존재여부가 유치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2005. 8. 19. 선고한 200522688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그 판결요지에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 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진정인 3201407151140분 의정부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법보좌관이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벗어난 경매신청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곧 경매신청인과 사법보좌관이 통모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경매사건기록을 보면 피진정인 3이나 담당경매계장은 피진정인 1에게 유치권존재의 확인판결, 공정증서 또는 유치권에 관한 사문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069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현황조사에 유치권자로 조사되었거나 유치권신고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증 제3) 그러나 피진정인 3이 유치권자로 조사된 적도 점유가 확인된 사실도 현황조사에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결정을 내린 점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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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경매개시결정

진정인은 이 부동산을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 잔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 2. 3.부터는 진정인의 소유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3이 진정인이 낙찰 받기 전의 소유자인 ()그린아이리스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서 확정된 날은 2016. 7. 13.입니다.(증 제3)

즉 부동산의 소유자인 진정인이 2016. 2.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5개월이 지난 후에까지 전 소유자의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대체 어떤 법전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을 만큼 불법적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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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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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진정인 13의 관계

피진정인 1은 후일 경매개시결정이 되어서 진정인이 당황하여 합의를 하자고 할 때 합의금을 받아서 피진정인 3에게 일부를 주고 자신이 이득을 챙기는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진정인 3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는 비용을 주지 않고 통상 피진정인 1이 자기 비용으로 경매를 신청하므로, 과연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에게 경매비용을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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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통화내역

경매를 신청한 2016. 11월 초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된 2016. 12. 26.까지 피신청인 1의 각종 전화기에서 피신청인 2와 통화한 통화내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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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한 자금의 수수를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의 대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금융거래를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 제1 :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서

증 제2 :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069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

증 제3 : 지급명령결정문

2017. 2. .

위 진정인 삼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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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