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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햇빛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및 제안(풀뿌리 시민단체)

천국의하루 2016. 2. 10. 13:11

햇빛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및 제안

2005년 4월 최초로 에너지전환 시민햇빛발전소 1호가 한전에 전력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과 시민기업 시민발전이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해결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둡니다.

다른 의견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에너지전환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지역에 햇빛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이유)  

시민발전에서는 서울시 화곡동에 3kW 사업용 햇빛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05년 7월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도 발전소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 43조 1항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의 43조 2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규칙 6조 1항 5에는 도시지역에서 발전소, 변전소 및 고압선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은 후 광역단체에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및 상황  

에너지전환과 시민발전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적용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대형 수력발전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햇빛발전설비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 적용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호의 전기공급시설 중 제외되는 발전소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1호에 나오는 발전소에는 시설용량 2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단체가 오랫동안 제도개선 활동을 벌인 결과 도시에서 사업자용 태양광발전시설 확산을 가로막던 법령이 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6년 9월 중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2006년 5월 25일 : 도시 내 태양광발전시설 가로막던 법령 개정 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에 햇빛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이유)  

시민발전에서는 2005년 11월 화성 소재 한과공장 지붕에 10kW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청에 발전사업자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청이 화성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성시는 허가 불가 의견을 냈고, 그 결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성시에서는 허가 불가 의견을 낸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 조를 들고 있습니다. 한과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기는 시행령 제21조 2항 2호 가에 따라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당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화성시 담당자의 해석입니다.

에너지전환과 시민발전에서는 화성시의 해석이 대단히 편협한 것이고 이 법의 본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한과공장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전력은 모든 공장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은 모든 산업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이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은 21조 2항 2호 나의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에도 조금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붕의 태양광발전기는 한과생산의 생산활동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며,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계통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과공장으로 공급되어서 사용됩니다. 화성시의 해석은 시행령 21조 2항의 취지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제안 및 상황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 21조 2항에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10kW 이상의 햇빛발전소 보급제한 요소)  

전기사업법 제 73조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40조에 따르면 사업용 발전설비의 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그것이 설치된 장소 한곳에서만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10킬로와트 이상의 중형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경우 전기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보다 안전관리자의 급여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 제안 및 상황  

에너지전환에서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한 바, 그곳 담당자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정지한 전지판만이 존재하지 움직이는 발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40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방향은 일정규모(예를들어 태양광발전 1,000kW, 풍력발전 3,000kW)까지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원 선임을 면제하거나 안전관리업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태양광발전기는 메가와트급의 설비에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4대가 서 있는 작은 풍력발전단지에도 상주 안전관리가가 없습니다.

설치공사 감리원 배치 의무화 문제
(햇빛발전소 보급 제한요소)  

전력기술관리법은 소형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할 경우 감리원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설치공사가 매우 간단하고 완공 후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감리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제도 개선 제안 및 상황  

전력기술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곧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 200킬로와트급 또는 더 나아가서 500킬로와트급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설치의 경우는 감리원 배치의무가 없다는 예외조항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22,900볼트 승압 문제
(저압에 연결하는 문제로 인해 설치비가 많이 듦)  

현재 학교 등의 각종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이 22,900볼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형 사업용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판매하려 하면 고압으로 승압을 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비의 커다란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 자체를 의미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에너지전환은 파주 출판단지에 설치한 시민발전소의 경우 발전사업자 허가는 받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및 상황  

이 경우 생산된 전력을 전력 계통으로 보내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사용한 후 별도의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과 요금정산을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금 정산이 이루어지면 22900볼트의 전력이 공급되는 건물에도 많은 소형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태양광발전기에서 월 100kWh의 전기가 생산되면 한국전력에서는 한전 계량기에 기록되는 요금과 별도 계량기에 기록되는 100kWh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발전사업자는 100kWh에 대하여 100 x 716.4원의 판매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전력판매대금 청구방식
(복잡한 전력판매 절차)  

현재는 매월 말 한전에서 계량을 한 후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자가 매번 한전에 우편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및 상황  

이때 매달 계량하지 않고 3개월마다 정산하는 것이 한전과 사업자 모두에게 간편할 것입니다.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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