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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답변추천한 사람2015년 7월 23일 이후 추천 목록입니다.1. 구입하려는 토지는 "전" 입니다.. 그런데 이토지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를 득할 때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마칠 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매입 한 후 소유권이전하여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있지만, 발전사업 허가시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2. 설비용량은 에특자금 지원대상에서 (E그룹)인 100KW미만과 = 서류심사 그리고 (D그룹)인 300KW ~ 100KW =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한다는데...어떤 용량으로 해야 할가요?...현재 저는 120kw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만약 100kw 이상이 불리 하다면 99kw 와 29kw 로 분리하여(당연히 사업주는 2명이 되야겠죠?..) 하나의 토지에 사업계획을 하여도 될까요?...
=>올해에 100kw로 에너지특별자금(연리 3.5%)를 지원받았지만 내년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시설규모가 30kw처럼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매년 초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매년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융자지원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련부서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9~4680 로 문의하세요.
3. 인근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모듈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중국제품을 사용하는데 국산과 중국산 그리고 일본제품 등 수입제품을 비교하여 가격대비/효율적 측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저렴하기는 중국제품이겠죠?..)
=>현재 9월말 안에 발전소 설치 확인받기 위해 초비상 상태입니다.
국산과 중국산 그리고 일본제품 등 수입제품을 비교하여 가격대비/효율적 측면 관련 자료를 찾으면 있겠으나 자기 회사 제품 위주의 홍보용이기에 공신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현재 발전사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중요 세부항목과 비용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구상중인 세부항목은
- 지출부분 : 토지구입비, 발전설비 시설비용, 수선충당비 (유지경비), 재산보험료, 경비용역료, 소득세,
- 수익부분 : 전력매전비용
=> 본 카페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한국태양광 발전업 협동조합에서는 일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투자금액의 1%정도 예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지보수비외에 각종 공과금(안전관리선임비, 보안용역비, 인터넷, 보험료 등)은 별도로 계산하고, 유지보수비는 인버터 등 고가의 장비 교체시 비용, 혹은 고장 수리비 등으로 별도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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