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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나요?

천국의하루 2015. 1. 3. 14:26

생활정보

건축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 리모델링 • 철거 시 필수 코스월간 전원속의 내집 | 취재 조고은 | 입력 2014.12.26 15:56 | 수정 2014.1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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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을 리모델링하거나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철거 작업을 하고 나면 콘크리트, 벽돌, 철근, 목재, 합성수지 등 각종 건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건축폐기물 배출 방법과 비용,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버리는 법 등을 모았다.

건축폐기물, 그냥 버리면 안 되나요?

공사작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 폐금속류 등의 건축폐기물은 건축주가 직접 최종처리장까지 운송하여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허가를 받아 등록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건축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면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 증명하는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등도 준비하여 첨부한다. 배출신고는 인터넷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서도 가능하다.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나온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처리 방법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배출자 신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용 봉투(PP 마대)에 담아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장소에 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축폐기물 처리

생활 쓰레기를 구매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듯이 건축폐기물을 배출할 때도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따로 매겨지는데, 보통 1톤당 가격으로 계산한다. 가격은 지역이나 업체, 폐기물 종류와 부피에 따라 변동이 많으므로 해당 지역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건설폐기물 1톤당 처리비용 10~20만원에 수집•운반비용이 더해지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폐기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개인 트럭이 있어서 직접 운반한다고 해도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처음 예산을 짤 때 철거비용에 건축폐기물 처리비용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건축폐기물은 분리 배출이 원칙이다. 폐목재, 폐콘크리트 등이 섞여 있는 혼합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훨씬 비싸다. 대신 폐기물을 미리 분리해 배출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업체에서는 혼합폐기물과 분리된 폐기물 가격을 따로 제시한다.

또, 폐기물처리장이 멀수록 운반비가 늘어나므로 현장 근처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의 폐금속류는 재활용이 가능해 업체에서 오히려 돈을 주고 매입하기도 하니 알아두자.

'석면' 철거•폐기물 처리는 좀 더 까다로워요

현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천장재(텍스), 바닥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오래된 시골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철거하여 나오는 석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된다.

2009년 8월부터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할 경우, 작업 전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립식,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 공법과 관계없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건물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건축주가 불안하다면 직접 일반 석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석면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제거된 석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 보관되거나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포장•밀봉하여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연면적 100㎡ 슬레이트 지붕 시골집의 석면 조사•철거•처리 비용은 약 280~300만원으로 일반 건축폐기물보다 훨씬 비싸다. 이에 정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원금액이나 신청절차와 시기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1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한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슬레이트 지붕 철거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서둘러 신청하기를 권한다.

처치 곤란 대형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 신청하세요

TV, 오디오,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은 해당 지자체에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받아 부착해야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어디서나 무료로 버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과 모바일(www.edtd.co.kr, www.15990903.or.kr), 콜센터 0599-0903, 카카오톡(ID 'weec')으로 품목과 수량, 희망배출일과 시간 등을 선택하여 예약 신청하면 된다. 배출일에 예약한 가전제품을 문밖에 놓아두면 전담 수거반이 확인 후 수거해가며, 신청자가 원하면 집 안으로 방문하여 직접 가져가기도 한다.

단, 컴프레셔, 모터 등 주요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내고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오디오, 프린터, 가스레인지 등의 소형 가전제품은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필수품목이 1개 이상 있어야 함께 수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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