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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하는 방법은?

천국의하루 2014. 12. 9. 12:32

주택(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하는 방법은?

주택연금_카툰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농지를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1.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의 장점
① 평생거주, 지급보장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지급을 보장
② 공적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③ 낮은 적용금리
•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3개월 CD금리 + 1.1%)
④ 세제 혜택
• 주택 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⑤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
⑥ 저렴한 초기비용 :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가 면제

Q&A
1.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나중에 환급해야 하나요?
•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가격이 연금수령액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예상외로 일찍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 수령액 정산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2) 지급방식

종신방식
지급방식은 월지급금 지급방식으로서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①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
•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 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3) 가입 요건

①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②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③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4) 월지급금 예시

•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4. 1. 1.일 기준)                (단위 : 천원)

5) 기타 종합
① 적용금리 : 3개월 CD금리+1.1%,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
②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2% 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③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④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본인사망(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마치면 지급정지 해제)
•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화재로 인한 주택소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상실 등 포함)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2. 농지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 농지의 장점
① 부부 종신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농지연금 신청 자격
① 연령 : 농지 소유자 및 본인 모두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
②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③ 소유농지 :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일 것
④ 대상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하며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여야 함. 또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함

3) 지급방식
①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②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월지급금 비교 : 기간형으로 선택 시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
※ 농지연금포탈(http://www.fplove.or.kr) 에서는 예상 연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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