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식] 토지 경매시 심어져 있는 나무는 누구 것일까?
토지 경매과정에서 토지 상에 수목이 식재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목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 이후에 수목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적지 않다. 수목의 소유가 불명확 할때는 제시외, 매각제외 등으로 처리한다.
제시외 물건이 주된 경매대상인 주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 있어서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의 효력이 제시외 물건에도 미칠 수 있다.
주물과 운명을 함께 하는 제시외 물건에 대해서는 함께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제시외 물건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수목의 본래 성격은 토지의 부합물로 인정될 수 있어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 해서 토지소유권과 함께 수목소유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일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한 수목이 토지에 부속되었다면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수목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수목이 토지 소유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권원에 의해 식재된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자연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임야의 감정평가에 전반적으로 포함시켜 감정하게 된다.
수목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함에 있어 임대차와 같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했다면, 수목은 토지소유권에 종속되지 않아서 토지와 수목의 소유권이 분리되게 된다.
수목이 입목법에 의해 등재된 수목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토지소유자의 수목철거청구의 소송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권원없이 수목이 식재되었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으로서는 수목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는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수목가치 상당의 부당이득을 수목소유자에게 반환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 만약 토지상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수목이 존재하고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지낙찰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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