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 6천만원 |
1)증여세 계산(할아버지가 9,000만원 증여시, 현재 성인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2000만 공제)
-아들에게 5,000만원 증여공제
-며느리 1,000만원 증여공제(2015년부터 1000만원 상향)
-손자에게 2,000만원 증여공제
-잔액1,000만원 증여세납부
-증여세 90만원(1,000만원 x 10%=100만원, 3개월내 신고납부 10%감액)
2)증여세 계산(아버지가 115,000만원 토지증여시, 현재 성인자녀 5000만원 공제)
-아들에게 5,000만원 증여공제
-증여세 2.8억원[(115,000-5,000만원)x40%=4.4억증여세-누진공제1.6억]
<증여세 관료 자료>
1,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2014년 3000만원공제, 2015년부터는 5,000만원공제
2.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 대한 공제, 2014년 500만원공제, 2015년부터
1,000만원 공제(며느리와 사위에게도 1,000만원 공제적용)
3. 증여발생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신고하면 10% 감액
출처 : 판교부동산.아파트.상가.토지.건물
글쓴이 : 판교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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