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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세와 증여세율표

천국의하루 2014. 10. 21. 15:31

 

 상속세와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1)증여세 계산(할아버지가 9,000만원 증여시, 현재 성인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2000만 공제)

-아들에게 5,000만원 증여공제

-며느리 1,000만원 증여공제(2015년부터 1000만원 상향)

-손자에게 2,000만원 증여공제

-잔액1,000만원 증여세납부

-증여세 90만원(1,000만원 x 10%=100만원, 3개월내 신고납부 10%감액)

2)증여세 계산(아버지가 115,000만원 토지증여시, 현재 성인자녀 5000만원 공제)

-아들에게 5,000만원 증여공제

-증여세 2.8억원[(115,000-5,000만원)x40%=4.4억증여세-누진공제1.6억]

 

<증여세 관료 자료>

1,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2014년 3000만원공제, 2015년부터는 5,000만원공제

2.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 대한 공제, 2014년 500만원공제, 2015년부터

   1,000만원 공제(며느리와 사위에게도 1,000만원 공제적용)

3. 증여발생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신고하면 10% 감액

출처 : 판교부동산.아파트.상가.토지.건물
글쓴이 : 판교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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