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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을 때 산재보험

천국의하루 2014. 6. 26. 17:59

집 지을 때 챙겨두면 좋은 3가지 보험

-공사 중 사고 위험 대비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휴업 급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험이다.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개인 주택 공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나 건축주가 해당 년의 건설공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사업장이 공사를 마친 후라도 가입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험해지신청이 가능하다.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허가서(건축 또는 벌목) 사본을 챙겨 제출한다.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다.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의 경우 보험료는 공사 건당 1회만 납부한다.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당해년도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0.32)×당해 건설업 보험요율(평균 0.034 정도)로 산정된다.

예) 총 공사비가 1억원일 경우, 1억원×0.32×0.034=108만8천원 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의 경우 임금총액과 노무비율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며 분기별로 1년에 4회 납부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비한 풍수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