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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좀 더 매력적이게 쓰는 공간 "다락방"

천국의하루 2014. 1. 24. 11:57

 주택을 좀 더 매력적이게 쓰는 공간 "다락방" [1]

자연의소리 (sonho***)님 작성글 전체보기추천 3 | 조회 1997 | 2014.01.23 08:09 | 신고

다락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지붕 속 또는 부엌 등의 천장 위의 공간으로 거실의 용도가 아닌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일컷는다.

 

10여년 전 만하더라도 일반층과 차별을 두고 분양가도 높았던 다락방 딸린 최고층의 아파트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다.

요즘은 고층의 펜타하우스나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요즘 주택에서 다락방이 새로이 인기를 끄는 것은 박공형 경사지붕의 전원주택이 날로 인기를 끌고 주택 내에 다락방의 유용함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기에 그 만큼 다락방을 함께 소유하고픈 이유에 있을 것이다.

 

기존 경사지붕 형태를 가진 구옥도 리모델링을 통해 더 넓은 주거면적의 확보를 위한 다락방의 추가 신설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다락방의 쓰임새는 물건을 쌓아두던 공간 개념에서 제2의 거실과도 같은 가족실 뿐만 아니라  서재, 아이들의 전용 놀이공간 등 그 쓰임새가 실제로 다양하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하는 주요한 계획적 요소가 된다.

 

 

다락방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뚜렷한 공간의 쓰임이 없어지면 그저 잡다한 짐들이 차지하는 창고로 변모되기 쉽상이다. 하지만 다락방은 공간활용만 잘 한다면 더 없이 매력적인 생활영역이 될 뿐더러 가족간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묘한 힘까지 발휘되는 공간이므로 다락방의 사용가치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아래  다락방의 높이 기준과 관련, 층고와 가중평균 높이의 정의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층고(層高)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바닥이나 천장의 최종 인테리어 마감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 경사천장을 가진 경우나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방의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즉,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을 예로들면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슬라브) 윗면에서

 

 

    지붕 콘크리트(슬라브) 윗면까지의 높이까지 또는 바닥(슬라브) 아랫면에서 지붕 콘크리트(슬라브) 아랫면까지 이다. 

 

 

    (예시 01번의 다락방 치수 표기 부분 참조) 

 

 

 

 

01. 평지붕형 다락방 층고(H)                                           = 1,500mm   

 

 

02. 경사지붕형 다락방 층고(H)                     2,500 × 1/2 = 1,250mm 

 

 

03. 경사지붕형 다락방 층고(H)     1,000 + (1,500 × 1/2) = 1,750mm 

 

 

 

가중평균 높이란?

 

 

 

방의 체적(부피)을 방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방의 (바닥)면적은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 상 벽체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가로 5,000mm, 세로 5,000mm 치수를 사용하였다.)

 

 

 

위의 다락방 형태는 단순하여 간단한 산정식만으로도 쉽게 다락방 층고를 구할 수 있으나,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다락방의 가중평균 높이는 아래와 같이 체적을 면적으로 나누는 산정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01. 평지붕형 다락방 층고(H)                                                                          = 1,500mm

 

 

02. 경사지붕1형 다락방 층고(H)    방의 체적 = 5 × 5 × 1,25 = 31.25㎥ 

 

 

                                            방의 면적 = 5 × 5 = 25㎡  

 

 

                                            방의 체적 / 방의 면적 = 31.25 / 25 = 1.25m = 1,250mm

 

 

                                                                                                   

03. 경사지붕2형 다락방 층고(H)   방의 체적 = (5 × 5 × 1.0) + (5 × 5 × 1.5 × 1/2) = 43.75㎥

 

 

                                           방의 면적 = 5 × 5 = 25㎡

 

 

                                           방의 체적 / 방의 면적 = 43.75 / 25 = 1.75m = 1,750mm

 

 

 

주택의 다락(방) 높이 기준은?  

 

 

평지붕인 경우에는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과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층고가 (가중평균 높이)1.8미터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의 다락방 유형 세가지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상기의 다락(방)은 지상층 연면적(바닥면적의 합)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용적률(지상층연면적 / 대지면적) 산정 시에제외되는 것이다.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발코니처럼 서비스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 허가관청에서는 다락방에 온돌난방이 깔려 있으면 사용승인검사 시 거실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