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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비용

천국의하루 2013. 11. 26. 11:57

건축 인허가 비용, 스스로 챙겨 보자

자연의소리 (sonho***)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조회 241 |2013.11.26 07:25|신고

건축 인허가 비용, 스스로 챙겨 보자

토목·건축 설계 외에도 건축사사무소는 인허가 및 전용업무를 도맡아 처리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허가 비용에 해당하는지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축허가 시 소요되는 내역을 안다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범위가 생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건축주는 흔히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하곤 한다. 건축계획심의와 설계도면 작성, 복잡한 서류작성 및 신청 등에 건축주가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의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전용신청이 용이하거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처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축허가 과정과 부담금 내는 방법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건축과에서 각종 부담금을 접수 및 처리한다. 토지 매입 전에 등기부 권리사항,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해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알아본다. 경계측량비는 관할지역 외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산림보전부담금, 대체조성비,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은 건축허가증 교부 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한다. 취득세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하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토목설계 도면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보존등기는 건축물 준공 후 지방법원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증지, 수입인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지참하여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해 건축물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토지권리관계 분석 ▶ 경계측량 ▶ 건축설계 ▶ 농지전용 신청서(건축물배치도, 등기부등본, 기타 등) 및 건축허가신청서(설계도서 첨부) ▶ 시(구)청 건축허가부서 접수 ▶ 시(구)청 관련부서 1회 민원검토 ▶ 건축허가서 교부(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등 납부해야 교부증 수령) ▶ 착공신고 ▶ 건축공사 ▶ 사용승인 접수 ▶ 시(구)청 검토 ▶ 준공서 교부(준공일로 3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 건축물 보존등기 신청

건축허가 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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