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도로와 현황도로


건축법상의도로와현황도로
사진은 다음카페 주말농장 동호회 3차 별무리 마을 사진입니다
도로라고 모두 도로는 아니다. 최소한 건축법에서만은 그렇다는 얘기다. <윤혁경 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 ================================================================================================================ 땅을 매입하고져 지적도를 들고 현징을 가서 직접볼 때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적상 문제가 없는 도로는 토지의 지적상 지목이 "도로' 이며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국(國) 또는 시(市) 군(郡)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적상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公)도로와 개인 또는 종중소유의 사(私)도로가 있습니다. 공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지적상도로는 지적도상 도로폭이 건축법상 요건에 맞는가를 보아야 합니다.지적도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도로의 신규개설이 되므로 지적상 폭이 4m 이하일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또 공사를 위하여는 허가시까지 도로를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에 주민이 야채등을 심어 경작하는 경우 땅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걷어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무가 있다면 나무 소유자가 옮기고 난 후에, 채소나 곡식은 아무래도 추수후에 공사를 해야 하겠지요...... 세째 지적도상에는 도로표시가 없는데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트랙터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통상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을 위한 도로는 폭 4m 도로이어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즉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폭은 2m 이면 되고 막다른 도로가 10~`35m인 경우에는 3m이며.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읍 면 지역인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인 경우에도 4m 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할 때의 조건이며 지적상 폭이 2m 기 안되어도 지적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전직 관련 실무자 의견) 다음에 지적도상에는 없는 현황도로만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져 할 때에는 디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폭이 법이 규정한 도로폭(신설도로폭) 에 미달하드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직 관련 실무자의 의견) 그러나 비록 현황도로일 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등 적극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주위통행요구권과 보상규정에 따라 적절한 합의 보상으로서 사용을 재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현황도로와 지적상도로에 관한 설명은 임야에 개설되는 <임도>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없읍니다. 임도는 별도 산과 임야를 위한 도로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울을 위한 도로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 다음카페 주말농장 동호회 (마지기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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