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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지원과 자금받는 방법

천국의하루 2012. 12. 21. 10:55

귀농인의 지원 정책과 자금 받는 방법

느티나무 (han8***)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837 | 2012.12.21 00:40

귀농자금 대출?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하게 되면, 귀농창업자금 (최대 2억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지원 받거나, 주택구입(신축)자금 저리대출 대상 (최대 4천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 본인의 금융자격이 되고, 담보능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개인신용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교육을 총괄하는 농정원의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http://www.agriedu.net) 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귀농, 귀촌 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단지 귀농교육을 100시간 받았다고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에 의하면 귀농교육은 자격조건이긴 하지만 그 점수는 20점에 불과합니다.

그 기준은 귀농인원수 (10점), 귀농교육이수실적 (20점), 농업창업분야 교육이수실적 (10점), 농촌 거주기간 (10점), 영농정착의욕 (10점), 영농규모 (20점),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0점)까지 모두 100점 만점의 기준에서 60점이 넘어야 지원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지자체마다 귀농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므로 본인이 귀농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지원 부분도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