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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압류 푸는방법

천국의하루 2012. 11. 9. 15:59

 

가압류 푸는방법

 

1. 정당한 권원이 있을때법원을 방문하시면 상담위원(전직 법원직원 등)의 안내를 받아 직접 가압류

    말소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가압류물건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음)

 

2. 정당한 권원이 없을때상대방의 비협조 -법원에 가압류를 이유로 소제기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날짜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결정문을 채권자이니 가압류권자에게 송달하고 그

    기간내 소제기를 않으면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첨부해 가압류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가압류취소신청은 해당 부당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스스로 해지하는게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해지하려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각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역시 법원에서는 가압류취소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와 같은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채무자승소의 본안판결과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압류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촉탁하게 됩니다.

 

둘째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채무자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법원에서는 가압류취소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에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였으나 채권자에게 패소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도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이의소송을 벌여 그 소송에서 "가압류를 취소한다."

라는 확정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말소촉탁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해지방법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가압류를 한 채권자 스스로 해지할 때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해지되고,

 

다음으로 가압류 당한 채무자가 하려면 좀 복잡합니다.왜냐하면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일방적으로 그 가압류를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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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산동부동산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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