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부분은 알아야 힘들지 않습니다. [8]

저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오랜 근무하면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많이 상담해 보았습니다.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것이 땅을 사서 내려가서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실겁니다.물론 그생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내려가서 일을해야 먹구는 살지요 근데 내려가서 무엇을 하면 살까두 중요하지만 처음부터가 가장중요합니다.
제가 이계통에 있어서 그런지 인허가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매입하기위하여 나름대로 전국 곡곡을 다 돌아다녔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더 하더라구 그 토지에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모두 다 꽝 되는겁니다.변수가 무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 방에 인허가에 관하여 몇자 적어 놨습니다. 최소 그정도 조건을 갖춰줘야 집을 짓고 농사를 질수 있는겁니다.토지를 매입하여 저한테 와서 인허가 설계 의례를 해서 현장에 가보면 인허가가 안되는 토지인데 사가지고 오신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쪽일은 잘 모르다시피 부동산하시는 분들 제가하는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싸우기도합니다.인허가를 득하는거 쉽지만은 안습니다. 지방자치제다 보니 같은 법을 해석하더라두 관할시군 담당자 제량이라는게 있어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다같이 쓰는 도로인데 인허가서류 접수해서 허가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나타타 예기두 말두 없이 도로 쓴다고 관공서에 민원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구 멀쩡이 허가 잘 내서 공사하구 있는데 뭐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군청에 민원넣서 공사 중지두 시키고,일단 민원이 생기면 관할시군청에서는 해결될때까지 냅둡니다. 참 가지가지 방법으로 꼬일수도 있습니다.
주택시공비가 딴데보다 쫌 싸다고 해서 의례했다가 추가비용 더달래서 업자랑 싸워서 공사 제대로 안되기도 하고 중간에 날르기도 하고 준공내러 가보면 가관두 아닙니다. 물론 한번에 잘 풀려서 일사 천리로 준공나서 귀농잘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정확한 이렇다 저렇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주택을 신축할려구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하천법, 도로법,농어촌 정비법 등등 관여하는 법이 최소 3가지는 적용됩니다. 어느한곳에서 안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통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면 토목설계비용,건축설계비용,지적공사경계측량,분할측량비용,세금.보통 600만원정도 나옵니다. 보통 생각지도 않은 돈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놀래십니다. 주택을 짓고 사실 생각만 하시다 보니 첫단계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토지를 매입해 어떻게 살건지두 중요하지만 첫단계부터 어떻게해야하는지두 중요합니다. 그냥 아파트 사듯이 계약서 쓰고 들어가서 살면 끝 .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남에 말을 듯는것두 좋지만 인허가설계에서 접수해서 준공나기전까지는 절대 남에 말을들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옆에 와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돼, 왜 안된데? 어디서는 해주는데, 괜찬아 조금 넘어가 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말 절대 믿지 마십시요. 만야에 그렇게 했는데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당신이 그렇게 된다고해서 했는데 안된다니 어떻게 할꺼야 하고 물어봐두 어! 예전에 됐었는데 저기선 됐었다 이러면 할말없잖습니까
그렇게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많습니다. 준공나기전까지는 의례를 했던 토목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수습할려다보면 시간과 돈 배로 듭니다. 시작하기전에는 충분이 들어보고 배워보고 견학두 하고 좋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이직업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몇 자 적었습니다 귀농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주말농장 동호회 http://cafe.daum.net/happyland55 즐감 하셨으면 ▼ 하단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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