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천국의하루 2012. 5. 31. 12:25

 

1. 계약체결전에

 

첫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확인하고  신분증 통해 소유자 및 등기권리증 확인을 합니다

 

 둘째, 만약 등기상의 하자 있다면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를 반드시 특약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승계 아니면 명도등

   그러나 이부분은 임차인과 협의 - 또는 임대차계약서 확인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넷째, 세금완납증명도 확인해야할듯합니다

 

다섯째, 대리인이 온다면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수령해야합니다

 

여섯째, 건축물관리대장등 통해서 위반건축물 등 확인합니다

 

 

 

2. 중도금 내지는 잔금줄때에는

 

  다시금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권리상의 하자 발생시 해결해야합니다

 

 

3. 계약서작성요령

 

 1)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보고

 2) 면적과 용도 또는 지목등을 명쾌하게 기재한다

 3) 당사자의 표시 - 신분증 제대로 확인

 4) 매매대금등 금액은 -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혼용해서 실수없도록

 5) 잔금과 - 소유권이전 및 명도에 대한 동시이행 체크

 6) 특약사항을 명쾌하게 기재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타이밍이 매수타이밍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각자의 판단 영역입니다

 

좋은 판단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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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
부동산관련업자들이 네이버,다음,부동산1번지.부동산뱅크등 좋은지역아파트 시세가격 내려놓고 매물도 홍보못하게 막아놨습니다.그래서 어쩔수없이 저는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 홍보하게 됐습니다.http://cafe.naver.com/joonggonara/116428169   12.05.30 19:24
시추사랑
monggo*** 신고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 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에서 자유롭고 장학금,노령연금,소득공제,임대/보금자리주택,저리의 대출등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12.05.30 12:41
    너무뜯겨마이아파
    mokhw*** 신고
  • 실수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둬야겠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05.30 11:55
    long
    yell***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