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 담보책임

천국의하루 2011. 7. 11. 17:51

질문자 인사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1. 본 건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합니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북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3. 매도인에게 이러한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 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정됩니다.

 

4.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 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건에 대한 행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명성부동산(02-536-4700)입니다.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신경쓰이시겠어요.. 부디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ㅂㅏ 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