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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주택 전용30m2이상 칸막이허용..

천국의하루 2011. 5. 10. 17:07

도시형주택, 원룸 벗어나 '평면 개발' 경쟁 한국경제 | 입력 2011.05.09 18:30

전용 30㎡ 이상 칸막이 허용…2~3인 가구 수요 늘어날 듯

도시형 생활주택이 획일적인 원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평면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5 · 1 대책'에서 전용면적 30㎡ 이상에는 침실(칸막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목건축 한원건설 한미글로벌 등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업체들은 전용 30㎡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넣는 평면 개발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대학생용 직장인용 신혼부부용 등 수요자별로 상품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집에서 업무까지 보는 스마트시대에 실용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한 때"라며 "침실을 둘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을 수평은 물론 수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토록 한 데다 전용면적 20㎡ 이하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초소형 원룸만 공급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용 30㎡ 이상에 침실이 허용되면 일본의 콤팩트 맨션(사진)처럼 신혼부부나 2~3인 가구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원룸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침실을 갖춘 콤팩트 맨션은 인기다. 전용 50㎡ 이하 콤팩트 맨션은 다락방 형태(1.5m 높이)의 중층이 아닌 1 · 2층 개념의 복층 구조로 이뤄져 업무와 주거의 분리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칸막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층과 2층의 면적이 같은 복층 구조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영무 한원건설 회장은 "모든 유형이 1가구 2주택에서 면제돼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로 옮겨가기 전 '최초의 내 집'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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