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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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7.30 | 답변일 | 2007.07.31 | 조회수 | 1 |
질문 첨부파일 | |||||
질문 | 5가구의 주택 (아파트,주택,빌라등)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경우 일정기간의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과 면세가 되는줄 압니다 만 이경우 6번째 주택을 구입해서 실거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1. 자가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2. 임대사업자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3. 2세대 이상으로 중과 대상인지요? 아님 다른 경우가 있는지요?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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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42, 2007.06.05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서울 소재 47평 주택을 1999.11.10. 취득하여 7년 이상 거주한 후 2006.12.27. 14.5억원에 양도하고,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을 2006.12.13. 11호(201호, 202호,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501호)를 취득하여 501호는 자가주택(현재 전세) 남기고, 나머지 10세대는 2006.12.11.부터 개업을 개시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2001.11.14. 10세대는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발급 받음) - 전소유자도 같은 상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다세대 주택임. - 계약서상 취득주택에 대한 잔금일자 2006.12.28.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소유주가 미국 이민자로서 계약일자보다 일찍 입국하여 잔금을 청산하고자 하여 잔금을 차용하여 14일 앞당겨 지급하게 됨. - 종전주택 매도일보다 일시적으로 취득등기가 14일 앞서서 1세대 3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3. 한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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