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천국의하루 2010. 7. 26. 14:55

 

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보호대상 지역구분 세분조정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광역시(인천, 군 제외)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

 

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

 

 

보호대상 임차인의 상한액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6,000만원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5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5,0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4,0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

 

4,000만원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2,000만원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2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700만원

 

1,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400만원

 

 

그밖의 지역

 

1,400만원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