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보호대상 지역구분 세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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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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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
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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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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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임차인의 상한액 |
|||
지 역 |
현 행 |
개정안 |
|
서울 |
6,000만원 |
7,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500만원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
5,000만원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4,000만원 |
||
그밖의 지역 |
4,000만원 |
4,000만원 |
|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
|||
지 역 |
현 행 |
개정안 |
|
서울 |
2,000만원 |
2,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
2,200만원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
1,700만원 |
1,9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400만원 |
|
|
그밖의 지역 |
1,400만원 |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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