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로 위의 조건에 합당한 지역은 시중은행의 지점과 유사한 곳이 많다. 은행이 지점을 줄이는 요즘, 은행 지점이 위치했던 건물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5. 드라이브스루-상가에만 스타벅스가 들어오라는 법은 없다. 195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최근 한국에서도 매장 수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즉, 주유소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들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K에너지는 2009년부터 주유소 밸류 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랜차이즈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주유소를 결합했다. 그러나 주유소를 소유했다고 모두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입점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건물이라고 스타벅스가 다 입점하지 않듯, 주유소도 스타벅스가 조건을 따져 입점을 결정한다.
6. 주의점
과거에는 스타벅스 입점이 건물주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스타벅스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그만큼 많아 조물주 위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 위에 스타벅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스타벅스를 임차인으로 들이는 일에 회의적인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선 이제 스타벅스가 발이 채일 정도로 많은 점을 이유로 든다. 2016년 국내 1000여 개가 있던 스타벅스 매장은 2018년 1250개로 증가했는데, 10년 동안 매장수는 4.6배 증가했다. 게다가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의 특성상 거리 제한이 없어 상권만 좋다면 조금만 걸어도 3,4개의 스타벅스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스벅 빌딩’으로의 희소성을 잃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수익 감소다. 스타벅스처럼 수수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일반적으로 매출의 20% 정도를 임대료로 낸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그보다 낮은 15~17%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최근 입점 시에는 12~13%가 일반적인 수수료 계약 조건이 되었다. 고정 임대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1년 월세 1150만원에 입점했던 스타벅스는 2018년 들어 오히려 월세를 900만원 낮춰 계약했다. 브랜드 파워가 강력해지다 보니 오히려 건물주를 압박하는 것이다.
김영정 빌딩드림 이사는 “스타벅스 매장을 임차인으로 들일 경우 임대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스타벅스 매장 증가에 따라 스타벅스 입점이 주는 건물 가치 상승효과도 낮아질 거라 주장한다. 건물주만이 창업할 수 있다는 스타벅스지만, 이제 그 창업이 과거처럼 잘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