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진행 절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권리분석만큼 경매진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수순에 따른 자금계획과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2일 안에 법원은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음을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공시한다. 이것이 경매절차의 첫
번째 단계다. 이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고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감
정평가를 명령한다. 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 채권자들이 자기의 채권금액만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보통 2개월 ~ 3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며 배당요구종기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매각기일과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지정, 공고된다.
입찰자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때는 최초 매각기일의 14일 전
이다.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
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 시점 이전에 경매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