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은 별첨 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지원자격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단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 대상및 자금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 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지원]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지원 형태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지원 프로세스

○ 신청시기 : 귀농・귀촌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귀어는 2012. 3. 30일까지 사업신청한다.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한다.
○ 접수처
- 귀농・귀촌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귀어 :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귀촌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귀어 :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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