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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천국의하루 2014. 11. 26. 16:33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전원가고파 (oksk06***)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618 | 2014.11.06 08:16 | 신고

 

 

 

 

농어업창업 주택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3조제5.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2009-440; ‘09.12.31) 지역은 별첨 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이들 아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귀어의 경우는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지원자격및 요건

 

○ 2007 1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이 가능함)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 이상 거주한 사람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 이상인 ,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 이상)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귀농한 경우는 제외

 

동일 군에서 동일 군으로 이주한 . ,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농협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출연기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지원 대상및 자금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사용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 창업자금

- 농지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축산분야((),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 시설개보수, 가축입식(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 창업자금

- 농지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 가공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주택마련지원] 농어가 주택 구입 신축 융자지원

 

대상지역은 면지역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2 11호의 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 제외)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있는 구조로 건축물(부속 건축물 토지는 제외) 말한다.

 

지원 형태및 사업 의무량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대출금리 대출기간 : 3%, 5 거치 10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신축자금 :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대출심사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있음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지원 프로세스

 

 

 

신청시기 : 귀농귀촌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귀어는 2012. 3. 30일까지 사업신청한다.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한다.

 

접수처

- 귀농귀촌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귀어 :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

 

구비서류

- 귀농귀촌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별지 1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2 서식)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등록부 1,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

- 귀어 :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별지 1-1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2-1) 서식)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등록부 1,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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