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고객님 상담의 경우 61~99년까지 8년 자경감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자경여부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아래 예시의 서류들이 있으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은 상기 예시 증빙서류 중 일부(농지원부 등)가 없다고 하여 자경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소유기간 중 거주지, 다른 소득의 유무, 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 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우보증서만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본인이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모친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8년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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