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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등의 규제

천국의하루 2013. 10. 10. 11:57

건축선 등의 규제

토지사랑 (loh0***)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211 | 2013.10.10 09:04 | 신고

건축선 등의 규제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맹지”에서의 건축제한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하여 구「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주위 토지의 이용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수도 등 시설권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8조제1항).

- 위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218조제2항).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2).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6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수이름 | 토지사랑

홈페이지| http://cafe.daum.net/tozisarang/

소  개 | 전국토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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