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민법은....채무(빚)는●자식, 증손자, 친척한테 까지●상속됩니다

천국의하루 2013. 6. 27. 14:08

민법은....채무(빚)는●자식, 증손자, 친척한테 까지●상속됩니다 [1]

철학의 자유 (tnt661***)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52 | 2013.06.27 10:57

[혼돈]을 주려는 "사기꾼"들은......[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은......[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쉽게 "끝"을 내지 않읍니다


[채무의 존재]조차 알길이 난감한.....[증손자]까지 상속되며

형제자매, 4촌들 까지.......[빚은 상속]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파트" 사대는데

[은행융자] 받으신분들.....잘읽고.....전문가와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민법은....채무(빚)는자식, 증손자, 친척한테 까지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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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나...... 모든 "금융대출"

법원의 [판결문]으로....."변제나 채무"로 인정된 것도 [상속]됩니다 

 

(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의 이익과 자본 이랄수 있는

[채무]를 탕감 받으려면.... [은행]에서 "채권포기"를  하던가....."국가"에서 인정하는

"기판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과 면책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없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분명 "채무"에 관해서는 [연좌제]가 있읍니

 

인터넷상에서......"민법"을 찾는건 아무나 할수 있읍니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R&t__nil_searchbox=btn&sug=&q=민법

따라서......누구나 다음의 "법조문"들을......"확인, 검증"할수 있읍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 이 조항으로는 "명확하게 상속한계"를 규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읍니다

 

놀라운 사실은 후자에 기술되는....."민법 제1005조"에 의해......"권리의무"도

상속되어 .......빚(채무)을 갚을 의무도 .......상속됨을 알수 있는데

다음의 "채무상속"이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 검증"할수 있읍니다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O&sug=&q=채무상속

 

그렇다면

재산도 빚(채무)도 상속받는.......[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뜻은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R&t__nil_searchbox=btn&sug=&q=직계존속 에 있지만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임을 알수 있고

 

직계비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임을 알수 있읍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이뜻은 "자식"들이 [상속포기]로....."결격자"가 되

그 "주변 친척들"에게 까지....계속 "상속"을 해가며...."채무도 상속"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연좌제]라고 할수 있죠....역시 앞에서 기술한.... 명확한 "상속한계"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상속자]는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법조항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권리의무"란......빚(채무)을 갚을 의무도......"포함"되는것 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채무(빚)도 "상속"된다고 보는게 정확한 겁니다

 

[한정승인]도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상속"하는것 임을 알수 있읍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바보"가 아님니다.....이런 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처음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줄때 사망과

법적인 [상속]의 범위를 뛰어 넘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겁니다.....쉽게 말해 [채무자]의

사망으로.... 두눈 멀쩡하게 뜨고........ "돈" 떼이는 "바보짓"을 안한다는 겁니다

  

(3) 

[은행]이 "돈"빌려 주면서

오직 ! [1人]에게 책임과 결과를 전속되게끔 하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아니!~~~거의 없는게 현실이죠

=== 이것을 "일신의 전속"이라고 하는데....민법 1005조에 기술 되어 있읍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것을 보아 채무자(피상속인) 1人에게 한정된 것은 상속되지 않음을 알수 있읍니다

 

 

더해서....[은행]은

"고령자"나 채무자의 사망에 대비 안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읍니다

간단하게 [1人에게 전속]되게 해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것으로 

돈을 떼이게끔 허술하게 문서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만약에

 

[은행]이 그런[바보짓]해서 "고령자"나...젊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은행돈] 끌어다
"자식이나 식구"들 한테 주고는 부자로 만들고...."사망"해 버리면 이건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왜? 모두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이런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세칭 [금깡통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가격하락"은 누구나 알수 있는데........[은행]이 모를리 없읍니다

만약 "신불자"가 아닌 어떤 똑똑한 사람이 [금깡통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떠 안기로 하고

원주인에게 억대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그돈을 자식에게 주고는.....자기는 "자폭식"으로

은행돈 떠안고 죽는다고?.........이게 쉽게 통하지 않읍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타인에게 떠 넘기는 [금깡통 아파트]에 대해  

향후 벌어질 분쟁에 대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때 아예 "대비"를 합니다....."은행관계자"들은 알고 있읍니다

[자식]이 갚아 준다는...."문서"를 요구하거나.....다른 [보증인]이나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죠 

은행 결코 "바보"아님니다

 

"보험"은 말이죠

병사, 또는 자연사나 사고로 가장한 죽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남길수 있지만

"은행돈"을 결코 그렇지가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