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실

경매중 주택 수리비

천국의하루 2013. 6. 5. 13:54

수유벽산박사 이나라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에서

임차주택에 전기누전이 발생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를 수선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 정도의 공사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선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해당 주택이 경매되고

집주인이 재산적 능력이 없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여서

임차인이 이를 수선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수선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매법원에 유치권의 존재를 신고하고

위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위 유치권을 인수하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수유동 나라부동산 이나라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