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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천국의하루 2013. 5. 4. 19:22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한국원소 (korean***)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44 | 2013.05.02 18:28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 특히 최우선변제를 노린(?) 소액임차인이 심어져(심겨져)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 그로인해 배당받을 채권자들 중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만 아니면 내게 돌아올 배당 금액이,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소액임차인 때문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배당금이 줄어 드는 것이죠.

 

 

엄청 억울합니다.

 

아는게 힘, 모르는게 약 배당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바로 위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관련 중요 판례를 하나를 아래에 소개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잘 한번 읽어 보세요.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배당이의】
[집46(1)민,379;공1998.7.1.(61),1722]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0조 , 제591조 , 제595조 , 제658조 , 제659조


 

※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 등 다른 사람에게 배당될 배당금에 대해 1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고 진술을 했으니, 2순위 채권자인 나는 않해도 되겠지, 배당배제한 금액 중 1순위 주고 남으면 2순위인 내게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배당기일 출석을 하였어도 배당 이의 및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후 배당이의의소 승소 후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련 법조문 그리고 판례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출처 - 다음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페

☆ 글쓴이 - 부동산 경매 전문 정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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