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 특히 최우선변제를 노린(?) 소액임차인이 심어져(심겨져)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 그로인해 배당받을 채권자들 중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만 아니면 내게 돌아올 배당 금액이,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소액임차인 때문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배당금이 줄어 드는 것이죠.
엄청 억울합니다.
아는게 힘, 모르는게 약 배당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바로 위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관련 중요 판례를 하나를 아래에 소개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잘 한번 읽어 보세요.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 허위임차인 등 다른 사람에게 배당될 배당금에 대해 1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고 진술을 했으니, 2순위 채권자인 나는 않해도 되겠지, 배당배제한 금액 중 1순위 주고 남으면 2순위인 내게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배당기일 출석을 하였어도 배당 이의 및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후 배당이의의소 승소 후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련 법조문 그리고 판례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출처 - 다음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페 ☆ 글쓴이 - 부동산 경매 전문 정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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