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실

유치권 전문 변호사의 유치권 양도 양수

천국의하루 2013. 1. 24. 10:47

[유치권] 유치권 전문 변호사의 유치권 양도 양수

한국원소 (korean***)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6 | 조회 91 | 2013.01.24 04:33

 

[유치권] 유치권 전문 변호사의 유치권 양도 양수

 

물건 검색하다보면 가끔 유치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공지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의 특징인 양도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언제든지 유치권을 타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치권양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이 함께 양도되어야만 유치권 양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권만 양도되고 점유는 아직 양도인에게 남아 있거나, 점유만 양도되고 피담보채권의 양도는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 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집20(2)민,081]

 

-------------------------------------------------------------------------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위 판례의 사안은 그 중 후자의 경우인데, 유치권자가 채권은 양도하지 않고 점유만 이전한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양수인의 유치권 주장은 피담보채권이 없어 인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유치권을 대위하여 주장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에서 유치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해 버렸습니다.

 

유치권양도에 대한 이러한 법리를 유념하시어 물건 검색하다가 유치권양도에 대한 공지가 있는 물건이 나오면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보십시오.

 

실제 판례의 사안처럼 양도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글출처 - 법무법인 열린

 ☆ 글쓴이 - 유치권 전문 정충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