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토목
이웃끼리 건축협정..타운하우스 짓기 쉬어진다
천국의하루
2012. 6. 29. 16:48
이웃끼리 건축협정…타운하우스 짓기 쉬워진다
국토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집 붙여짓고 주차장-조경 등은 공동이용 이데일리 박종오 입력 2012.06.29 12:05 수정 2012.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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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년 된 단독주택을 헐고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는 김씨. 그러나 주차장이 걸림돌이다.김씨의 단독주택 필지는 250㎡로 건축기준에 따라 주차 공간을 두 개나 확보해야 한다. 필지까지 타원형으로 생긴 탓에 좌우로 주차공간을 내주면 사실상 타운하우스 짓는 꿈은 접어야 한다.
앞으로 김씨와 같은 고민이 해결될 예정이다. 노후주택을 정비할 때 이웃끼리 협의만 하면 주차장, 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전한 내 땅에 집을 짓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 및 토지 소유자끼리 협의를 맺은 필지에 공동으로 주차장과 조경, 지하층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개별 필지마다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과 조경 공간이 정해져 있어 토지 효율성이 낮았다. 단독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건축면적 150㎡이하면 1대, 100㎡가 추가될 때마다 1대씩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땅 주인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맞벽 건축(건축물 간 거리가 50cm이내가 되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렇게 되면 김씨는 앞으로 맞벽건축으로 집을 붙여 지어 땅 공간을 더 확보하고 남는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개 필지에 두 채의 집을 짓는 땅콩주택은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했지만 맞벽건축은 내 땅에 집을 짓고 시설물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다"고 말했다.
건축협정은 이웃끼리 합의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수가 종전보다 10%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초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수 증가는 허용했지만 재건축 사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배제됐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10월쯤에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앞으로 김씨와 같은 고민이 해결될 예정이다. 노후주택을 정비할 때 이웃끼리 협의만 하면 주차장, 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전한 내 땅에 집을 짓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 및 토지 소유자끼리 협의를 맺은 필지에 공동으로 주차장과 조경, 지하층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개별 필지마다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과 조경 공간이 정해져 있어 토지 효율성이 낮았다. 단독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건축면적 150㎡이하면 1대, 100㎡가 추가될 때마다 1대씩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땅 주인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맞벽 건축(건축물 간 거리가 50cm이내가 되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렇게 되면 김씨는 앞으로 맞벽건축으로 집을 붙여 지어 땅 공간을 더 확보하고 남는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개 필지에 두 채의 집을 짓는 땅콩주택은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했지만 맞벽건축은 내 땅에 집을 짓고 시설물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다"고 말했다.
건축협정은 이웃끼리 합의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수가 종전보다 10%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초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수 증가는 허용했지만 재건축 사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배제됐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10월쯤에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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