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국세청관련 자료

1세대 2주택 야도세 비과세 경우 5가지

천국의하루 2012. 6. 6. 16:47

Daum - 부동산


Menu Wrap

부동산노하우
부동산 성공 vs 실패 경험담 공개
추천 Best! 더보기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내집마련] 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5가지~! [3]
경매스쿨 (hopein2***)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5178 | 2012.06.05 15:30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서

   피치못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must]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ㄱ. 먼저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ㄸ다라서 1주택이 양도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냔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1주택보다 먼저 양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도 일반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must]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할 것.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할 것.

 

4. 혼인으로 인해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또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ㅇ[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must]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혼인한 날로부터 5면 이내에 양도할 것.

 

5. 농어촌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여부는 아래와 같이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특이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4에 의한 농어촌 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의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전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에 의한 농어촌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팔 때.

-단,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의 위치: 읍 또는 면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됨.)

[고향 주택]

-고향 주택의 위치: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됨.)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공통 사항]

-주택 규모: 대지 660m², 건물 150m² (공동주택은 116m²)이내

-주택 가격: 취득시 기준 시가 2억원 이하

 

[위 다섯가지 사항의 공통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하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 아닐 것.

(미등기 양도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과 같이 등기제도가 없어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고수이름 | 호프의경매스쿨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os2008

소  개 | 막판 뒤집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의 모델을 나누기 위해

  • 5
    2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 신고
기발한 꼭대기 나만의 은신처 5도2촌 12.06.06 07:33
가족들과 주말이나 휴일에 쉬는 작은 쉼터랍니다... 5도2촌 12.06.06 07:24
진짜 멋진 생활한옥은 이런집... [1] 명품한옥 12.06.05 20:39
공기업이 분양가 날조하는거 봤니 ? prima 12.06.05 20:21
호주 강가에 지은 단독주택은 얼마나 하는가? [1] 자카란다 12.06.05 17:38
전원주택건축-자재별 가격비교(19가지)..이것만은 알고가자 [2] 세상에 이런 12.06.05 17:07
와~~~~~~ 귀동천동맘 12.06.05 16:37
부동산 수출합시다. 오뚜기 12.06.05 16:07
동화에서 나올법한 특별한 집 [1] 김태균 12.06.05 16:06
신기한 땅굴집.. 비오면 어떻하지... [1] 아조겐 12.06.05 15:50
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5가지~! [3] 경매스쿨 12.06.05 15:30
다가올 고통을 이겨냅시다~~ 유비 12.06.05 14:29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 끄는 복층 통나무집 [1] 토지은행 12.06.05 13:13
파산자가 쏟아진다!!!! 유비 12.06.05 12:07
귀촌살이 4일은 도시생활, 3일은 시골샐활... [1] 시골여행 12.06.05 12:01
참 아담하네요! 시공비는? [1] 임경숙 12.06.05 11:24
꽤 괜찮은 전원주택과 잘 관리되는 정원사진 [1] 리버힐 12.06.05 11:16
세계 각국의 침실 토지사랑 12.06.05 11:06
연 하우징의 7.5평이동식주택 [2] 신기술인 12.06.05 10:24
첫 내집마련의 기회를 빌라를 통해 1 [1] 설춘환의 행 12.06.05 10:02
전세권등기 vs 확정일자 [8] 설춘환의 행 12.06.05 09:53

Wing Wrap

광고 Area

오늘의 주요뉴스

미디어다음 경제
부동산 금융 증권

HOT 부동산 인기책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Daum Common Footer

Suggest

현재 서제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시 자동으로 적합한 종목을 제시합니다.
서제스트를 사용해 보세요. 기능켜기
검색어 입력시 자동으로 적합한 종목을 제시합니다.

최근검색 매물(시세) / 평형 계산기

최근검색(0)

최근 검색한 항목이 없습니다.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