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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에 필요한 숙지 사항

천국의하루 2012. 5. 15. 15:15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 이것은 알고 가셔야죠. [7]

전원지기 (pok0***)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2 | 조회 17364 | 2012.05.14 09:16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 이것은 알고 가셔야죠. 

 진솔한 전원생활에 앞서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 확인을..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붐을 타고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설계하려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또한, 전원생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단순한 귀농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으려는 형태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순히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

주택을 짓는 일에서부터 정착 후에 이르기까지

막상 기다리고 있는 난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앞서 점검해야 할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푸른 들과 맑은 공기, 거기에 여유로움이 있어 좋은 전원생활. 

 

찌든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전원생활을 떠나려는 귀농자가 늘고 있다.

 

귀농 전 미리 알아봐야할 것들이 많다는데...   


전원생활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들...


1.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 귀농·귀촌 전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2.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까다로운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 미만이다.

또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맞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이 중요하다.

 


 

3.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가?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39㎡~125㎡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웰촌’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농촌공사 각도 본부, 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과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4.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가격의 30%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다.

 


5. 농가주택 건축 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 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있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다.

대출금액은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로 연리 3.4%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단,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귀농․귀촌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농협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420-3192~7번으로 하면 된다.

 

 

 

전원생활은 꿈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와 농사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자연은 준비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늘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감사 합니다.  하단에 추천 추천하기 한표. 부탁드립니다.

 

고수이름 | 전원지기 / 전원의향기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ok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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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정보 감사하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12.05.15 15:10
aegisgunwoo
aegisgun*** 신고
  • 표준 설계도 가지고 가봐야 오만가지 트집 잡고....결국은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한다는...   12.05.14 16:20
    sansarang
    os*** 신고
  • 전원생활 준비할 때 읽어두면 도움이 되겠어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05.14 15:00
    long
    yell*** 신고
  • 부동산공부 잘하고 감니다.   12.05.14 10:54
    penta369
    asxz*** 신고
  • 좋은 자료 감사 드림니다.   12.05.14 10:49
    qazxcvb
    aswq*** 신고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 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에서 자유롭고 장학금,노령연금,소득공제,임대/보금자리주택,저리의 대출등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12.05.14 10:14
    너무뜯겨마이아파
    mokhw*** 신고
  • 버릴것 하나도 없는 알찬정보 입니다^^   12.05.14 10:11
    안전지대
    bead*** 신고